선관위, '낙선 목적' 허위사실 기사로 쓴 현직 기자 고발

    작성 : 2022-05-13 15: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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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막기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현직 기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모 후보의 경력, 전과 등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해 인터넷 기사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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