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막기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현직 기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막기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현직 기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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