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를 받던 12개월 영아가 숨진 것과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12일 코로나19에 감염된 12개월 영아가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했습니다.
담당의는 간호사에게 기관지 확장에 사용하는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 약물 5㎎을 호흡기를 통해 천천히 흡수시키도록 지시했지만, 간호사가 해당 약품을 정맥 주사로 투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사로 놓을 경우 적정량은 0.1㎎으로, 숨진 영아에게 투여된 양은 이보다 50배에 달하는 겁니다.
유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오늘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