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정보를 판 흥신소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오늘(2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흥신소 업자 38살 윤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씨에게 50만 원을 주고 신변보호 대상인 여성의 주거지를 건네받은 이석준은 해당 주소로 찾아가 여성의 가족을 살해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씨 측 변호인은 "살인사건이 벌어질 걸 예상하지 못한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에 이용될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범죄가 발생했고 이에 관해 윤씨에게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면서도 윤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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