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공무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현직 시장의 선거 캠프 축하 메시지를 부탁해 논란이 있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A씨는 최근 한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허석 순천시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고 축하 메시지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올해 초 명예퇴직을 한 뒤 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별정직 신분이라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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