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송차량 사고로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수 한재사거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을 불법 개조한 운전자가 구속되고, 해당 교차로에 대형차들의 통행 제한이 추진됩니다.
여수시와 여수경찰서 등은 상황대책회의를 열고 한재사거리 내리막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과속방지턱과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교통시설개선 용역을 통해 대형차량 통행제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고로 숨진 3명이 공공근로 중이었던 만큼 노인일자리사업 상해보험 처리를 지원하고 화장장과 봉안당 사용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탁송차량을 불법 개조해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40대 탁송차 운전자를 구속하고 안전 조치 미흡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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