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증절차 없는 채팅앱..범죄 무방비 노출

    작성 : 2020-08-02 18:53:06

    【 앵커멘트 】
    익명 채팅앱을 통한 각종 성범죄에 대한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채팅앱이 범죄에 악용되는 이유와 근본적인 예방 대책 등을 최선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광주에서 허위 주소를 알려줘 침입을 유도한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채팅앱입니다.

    실제 이용해보니 별도의 개인 인증절차 없이 성별과 나이 등을 임의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20대 여성으로 설정하자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등 여러 사람들이 대화를 시도합니다.

    ▶ 싱크 : 채팅앱 이용자
    - "심심해가지고 깔았다가..아직(여자를) 만난 적은 없는데"

    정부가 파악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채팅앱은 340여 개로 이 가운데 본인 인증을 하는 앱은 13.3%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이 개인정보와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접근이 쉽고 범죄가 발생해도 추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채팅앱 등에 '청소년 이용불가'등급을 적용한 상황.

    하지만 모든 채팅앱을 관리하기는 어려운만큼 처벌 강화와 함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강병길 / 광주청소년유해감시단
    - "어차피 계속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용자 학부모 등에 어떻게 사용할지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심의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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