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석탄재가 불법매립된 고흥 농경지에서 청산가리 성분인 시안을 비롯해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5종이 검출됐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석탄재를 재활용해 성토재로 납품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시험성적서에는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걸로 표기돼 성적서가 허술하게 작성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고흥 농경지에 석탄재를 불법매립한 폐기물처리업체의 석탄재 시험성적서입니다.
11개 시험 항목 가운데 구리를 제외한 주요 중금속 10개 항목은 검출되지 않은 걸로 표기돼 있습니다.
업체 측은 이를 근거로 석탄재가 환경 안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싱크 : 석탄재 매립 관계자
- "지금도 석탄재는 이상 없다고 (재활용업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경지에 복토용으로 성토하는 데 쓰는 데에는 이상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청산가리 성분인 시안을 비롯해 납과 비소 등 중금속 5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걸로 확인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표시 규정입니다. '시험결과 표시한계' 미만, 즉 기준이하는 '불검출'로 표기해도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불검출'로 표시된 것일 뿐, 중금속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고흥 농경지의 경우, 천 톤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석탄재가 한꺼번에 매립되면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된 걸로 보입니다.
▶ 인터뷰 : 한해광 / 서남해환경센터장
- "(업체 측에서 석탄재) 소량을 갖고 분석을 의뢰하기 때문에 (중금속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미량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모아졌을 경우에는 침출수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실과 동 떨어진 허술한 유해물질 표시 규정에 따라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걸로 오해받기 쉬운 석탄재.
정부가 재활용처리업체의 석탄재 검사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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