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징계를 받았던 퇴직 경찰관 21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됐습니다.
경찰청은 중앙징계위원회와 전남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우 전 전남도경찰국 경무과장과 안수택 전 전남도경 작전과장 등 21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1980년 내무부는 이들 경찰관들에게 5.18 당시 무기와 탄약 피탈, 지연 복귀 등의 책임을 물어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명예가 회복된 생존자 5명과 사망자 16명의 유족에게 빠른 시일 내에 징계로 줄어든 급여를 소급 정산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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