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농경지에 석탄재를 불법매립한 업자에게 3차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흥군은 농경지에 석탄재를 불법매립한 업자에게 오는 15일까지 농경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한 뒤 관련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 석탄재 침출수에서는 납과 수은 등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5종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4 21:32
"다른 남자 만난다고?" 전 여친 5시간 동안 폭행한 30대 약사
2024-11-24 20:39
"술 취해 기억 안나"..초교 동창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2024-11-24 20:33
전남 영암 가금농장서 AI 항원.."고병원성 여부 확인 중"
2024-11-24 20:28
우크라이나 스톰섀도 공격에 북한군 500명 사망
2024-11-24 16:43
"군대 가기 싫어" 현역 입대 피하려 105kg까지 살 찌운 20대 징역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