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재 불법매립 15일까지 원상복구 명령

    작성 : 2020-05-06 16:36:14

    고흥 농경지에 석탄재를 불법매립한 업자에게 3차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흥군은 농경지에 석탄재를 불법매립한 업자에게 오는 15일까지 농경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한 뒤 관련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 석탄재 침출수에서는 납과 수은 등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5종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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