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관리ㆍ자가격리 위반 처벌'강화'

    작성 : 2020-03-30 18:21:10

    【 앵커멘트 】
    태국에서 입국한 전남 9번째 코로나19 확진자는 광주에서 8곳을 방문한 뒤 목포에서도 7곳을 다녀가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선별진료소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해 논란이 일었지만 당시엔 자가격리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법적인 처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이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에 나선 가운데 다음달 5일부턴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6일 태국에서 입국한 전남 9번째 코로나19 확진자는 선별진료소 자가격리 권유를 무시하고 음식점과 카페 등을 방문해 논란이 됐습니다.

    ▶ 싱크 : 김종식/목포시장(어제)
    - "시 보건소에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할 것을 안내했으나..."

    방역당국이 이에 대해 고발조치를 검토했지만 귀국 당시 동남아 입국자는 자가격리 의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어렵습니다.

    지난 19일 콜롬비아에서 입국한 광주 19번째 확진자도 자가격리 권고를 따르지 않는 등 해외유입 확진자에 의한 감염 우려가 커지는 상황.

    ▶ 스탠딩 : 최선길
    - "정부가 다음달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2주 동안 의무격리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법적인 처벌도 강화합니다 "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다음달 5일부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특별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주시는 모든 입국자의 2주 의무 자가격리 외에도 유럽과 미국에서 온 입국자를 격리해 검체 검사를 실시합니다.

    ▶ 싱크 : 이용섭/광주광역시장(어제)
    -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후 바로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하고 3일 이내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라남도도 지난 2일 이후 국내로 들어온 모든 해외입국자들을 상대로 진단검사와 자진신고를 의무화하는 특별관리를 발동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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