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맞춰 '스쿨존'정비 나서

    작성 : 2020-03-23 05:42:59

    【 앵커멘트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만들어진 민식이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광주시도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 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추고 시설을 정비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50km 표지판을 30km로 바꾸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인근에서도 도로 위에 시속 30km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표시합니다.

    오는 25일 민식이법 시행을 맞아 광주시가 1백57개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최선길
    - "시속 50km까지 통행을 허용했던 간선도로 인근 초등학교 스쿨존 통행속도도 30km로 제한합니다"

    (CG1)
    적용 대상인 간선도로 인근 초등학교는 광산구와 서구 5곳, 남구 3곳 등 모두 13곳으로 앞으로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지켜야 합니다.

    (CG2)
    이가운데 송정서초등학교와 하남, 정암초, 만호초와 송원초 등 5곳에 대해선 스쿨존을 벗어나도 인근 300m까지 시속 50km의 제한속도를 두는 완충지대를 적용합니다.

    광주시는 횡단보도에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추가 설치 등 장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송희종 / 광주광역시 교통시설담당
    - "하반기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초등학교를 제외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제한속도를 30km로 하향할 계획입니다"

    또 고질적인 과속 단속 장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하반기까지 98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