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집합시설과 종교단체 등에 대한 방역지침을 강화합니다.
광주시는 PC방과 노래방, 클럽과 유흥주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과 집단 집회가 열리는 종교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 강화된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해당 시설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치료비용 자기부담 등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2주간 영업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종교단체에도 집합 예배 자제 등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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