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사업가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폭력조직 부두목에 대해 경찰이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에 대해 강도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광주에서 사업가 57살 A씨를 노래방에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하수인 2명에게 시신 유기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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