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31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이 극단적 선택까지 했고 2년의 범행 기간과 장소, 방법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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