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산대교 사고' 부실시공 책임자 2심도 유죄

    작성 : 2020-01-14 17:01:42

    지난 2016년 공사 중이던 칠산대교 상판 기울어짐 사고와 관련해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2016년 7월 영광 칠산대교 공사 현장에서 상판이 기울어져 근로자 6명이 중경상을 입었던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관계자 등 6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형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청업체의 경우 하도급한 공사에 관한 시공관리와 안전관리 책임이 있지만 이를 게을리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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