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40억원 이상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허위 사업장을 만들어 매출을 분산 신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업주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포탈한 세액 금액에 적지 않지만 유흥주점을 폐업하고 일부 세액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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