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법으로 관리 강화?

    작성 : 2019-11-05 05:28:00

    【 앵커멘트 】
    산후도우미의 신생아 폭행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산후도우미의 신생아 폭행 보도 이후
    관계당국에 대한 비판과 분노가 전국적으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1년 동안 산후도우미 학대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내년부턴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관리소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일부 의원들은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임종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더 잘해주는 한이 있어도 세칙이나 이런 걸 강화시키면 될 것 같아요. CCTV 설치라든지 지자체에서 지원근거를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아동학대 예방으로 이어질진 미지숩니다.

    전국적인 공분을 샀던 지난 4월 서울 아이돌보미의 아동 학대 사건 직후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관련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인터뷰 : 김경란 / 광주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 "아이를 돌보는 일에 대해선 업무의 어려움이나 중요함은 다 마찬가지일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 대한 학대라든가 폭행이 있고 난 뒤에는 절대 취업이 허용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스탠딩 : 최선길
    -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산후돌보미 등 정부 지원사업이 효과를 내려면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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