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페에 북한 체제 찬양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종북 카페를 개설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문건을 배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을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대한민국과 우방인 미국을 조롱하고 북한을 선전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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