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D]추석 선물..누구에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작성 : 2019-09-12 19:03:37

    【 앵커멘트 】
    추석을 맞아 지인이나 가족, 직장 동료에게 선물은 해도 되는지, 식사 대접은 가능한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때문일 텐데요.

    누구에게, 얼마만큼 선물을 할 수 있는지 정의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기자 】

    김영란법은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받는 대상이 공직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공직자가 아닌 이웃, 친구, 연인들끼리 주고 받는 선물이나 식사는 금액에 제한없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받는 대상이 공직자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직무 관련이 없다면 1회에 한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직무 관련이 있다면 식사는 3만 원까지, 선물은 5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요.

    선물이 농축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인 경우엔 10만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민원인이나 지도·단속, 인사·취업·평가 대상자,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은 담당 공직자에게 절대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해선 안 됩니다.


    그럼 동료 공직자들끼리는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단, 직무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상급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는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가족이 공직자인 경우에도 마음껏 식사하고 선물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저렴하면서도 실속있는 선물이 인기를 끌면서 명절 선물 지형을 바꿔놨는데요.

    몸과 마음이 풍성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청렴한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건 어떨까요?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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