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5월 사용정지 명령이 내려졌던 한빛원전 1호기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5월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해 지난 22일 한빛원전 제1발전소 등 관련부서와 관련 피의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한빛원전 측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빛1호기는 지난 5월 열 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해 수동정지된 이후 원안위의 사용 정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최근 원안위가 원전 주제어실 CCTV설치를 조건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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