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자리서 만난 여성 몰래 촬영 경찰관 해임 정당"

    작성 : 2019-06-16 10:11:48

    광주지법 행정1부는 경찰관 A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7년 5월 여수 시내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A씨를 파면 처분했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준강간, 유사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파면에서 해임으로 징계가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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