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교육부가 조선대 법인이사회의 강동완 총장 해임에 대해 '부당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인이사회는 모두 적법한 조치였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나서 조선대가 다시 격랑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입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여 강동완 조선대 총장에 대한 법인이사회의 직위해제는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직위해제나 해임 사유가 안된다며 총장직 해임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싱크 :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
- "이사회에서 총장 직위만 해임하겠다. 어떤 징계 사유 없이 직위만 해임하겠다고 결정해 온 것이라서 논란의 여지가 많았는데 결론은 이렇게(부당하다고) 났습니다"
조선대 개교 이래 73년만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된 첫 대학총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강동완 총장은 대학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자신의 복귀가 순리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최근 차기 총장 선출방안 논의에 들어갔던 조선대는 다시 격량속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대학평판 하락과 리더십 상실에 따른 직무수행 한계 등을 이유로 강총장을 해임했던 법인이사회는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싱크 : 조선대 법인이사회
- "법원의 판단 기준하고,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기준하고는 다르고...."
법인이사회는 교육부 결정은 소청 심사 결정일 뿐이고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 의견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월 강동완 총장의 직위해제를 둘러싸고 법원과 교육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린바 있어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번에 어떤 법적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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