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순천의료원서 일하다 뒤늦게 해임

    작성 : 2019-04-11 17:23:13

    성관계 영상을 불법 유출해 처벌받은 의사가 공공의료기관인 순천의료원에서 근무하다 뒤늦게 해임됐습니다.

    순천의료원은 소속 의사인 A 씨가 성관계 영상 불법 유포 혐의로 지난해 3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A 씨를 해임했습니다.

    순천의료원은 2017년 3월과 지난해 7월 성범죄 조회를 했지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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