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사고를 당하면 일반상해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학교안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도교육청과 이장석 전남도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공문을 통해 학교안전사고 미청구 건에 대해 지급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이나 신학기 학부모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일반 보험회사에 개인적으로 실손 보험에 가입한 학생들에게 보험금을 중복 지급할 수 없다며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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