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달걀 산란날짜 공개가 의무화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4자리를 적도록 하는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살충제 파동으로 국민들의 달걀 안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살충제 파동 이후 달걀의 생산이력 표기기준은 꾸준히 강화돼 왔습니다.
소비자들은 달걀의 생산이력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된 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이달 초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2%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양계농가에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달걀의 신선도는 산란일보다 유통과정에서의 보관 온도인데, 달걀 안전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농가에만 전가시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유통업체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달걀은 납품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며, 물질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식약처는 농가의 반발 등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둬 그동안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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