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미혼모·미혼부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남구의회는 미혼모와 미혼부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양육비와 자립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미혼모와 미혼부 가족의 정서, 심리 상담과 복지시설과의 업무 협력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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