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일부를 가로챈 공무원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전직 공무원 A씨가 무안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2016년 4월 군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천800만원을 받아 2천500만원을 당시 김철주 군수에게 전달하고 3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