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비하' 前 순천대 교수 항소심도 실형

    작성 : 2018-11-15 16:13:30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전 순천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순천대 교수 송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4월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끼가 있어 일본에 간 거라는 발언을 하는 등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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