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고흥 도양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와 관련해 선급금을 떼인 전현:직 공무원 3명에게 각각 3,130만원 씩 9천4백 만원을 변:상하도록 했습니다.
이 금액은 군이 손:해를 본
4억 7천여 만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 2003년
39억원 대의 소각시:설 공사 기간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선금급 지급 관련 보:증서를
추가로 받지 않았다가
업체의 부도로 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관계 공무원들이
중:대한 과:실로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며
변:상 결정을 내렸는데,
이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5-05-23 11:33
농민회 공금 수억 빼돌려 '도박비 탕진' 50대 간부 구속
2025-05-23 10:39
창조주 주장하며 1억 원에 '대천사' 임명하던 허경영..'구속 송치'
2025-05-23 10:19
충남 서산서 80대 오토바이 운전자 수로 빠져 숨져
2025-05-23 10:18
경찰 "경호처 비화폰 서버기록·尹 휴대전화 확보"..계엄 6개월여 만
2025-05-22 23:13
경기 파주서 출동한 경찰에 칼부림..4명 부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