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수) 모닝730 이어서+조간브리핑>
【 앵커멘트 】 여> 잠시 후 스튜디오에선 최태지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남> 이어서 11월 15일 수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1.먼저 경향신문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대형 상가건물이나 노래방은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서 설치해야한다는 기삽니다. 공중화장실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건데요. 이에 따라 기존 3,000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했던 업무시설은 2,000 제곱미터로, 2,000 제곱미터를 넘어야 했던 의료 및 교육시설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