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더 이상 재벌 아냐"..공정위 대기업집단 제외

    작성 : 2025-02-28 11:03:04
    ▲ 금호아시아나 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이 38년 만에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자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기업집단의 자산 총액을 집계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업집단 명단을 발표합니다.

    대기업집단은 사익편취 규제, 상호 출자 금지,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은 자산 총액이 전년도 명목 GDP의 0.5% 이상(지난해 기준 10조 4천억 원)인 기업으로, 통상 '재벌'로 불립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은 자산 5조 원 이상으로 '준재벌'로 지칭됩니다.

    금호아시아나는 2023년 말 기준 자산이 17조 3,900억 원으로 지난해 공정위 지정까지는 상출·공시집단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집단 한진그룹 소속 대한항공이 공정위 및 해외 경쟁당국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의 의결권 있는 지분 30% 이상(63.88%)을 취득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그 아래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7개사가 계열에서 제외됐고, 금호아시아나 자산 총액은 3조 4,3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재계 순위도 10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총액이 상출집단의 경우 7조 2,800억 원 미만, 공시집단의 경우 3조 5천억 원 미만이 되면 지정이 제외됩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올해 초 계열 제외 신청을 했고, 공정위는 관련 자료를 분석해 전날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각종 대기업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1946년 창립한 금호고속을 모태로 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전 회장 시절 공격적으로 회사 몸집을 불렸습니다.

    2006년 대우건설을 6조 4천억 원에, 2008년에는 대한통운을 4조 1천억 원에 인수하면서 재계 서열 7위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는 급락하고 차입 대금을 갚을 수 없게 되면서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를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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