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등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4일 회생 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ARS 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로, 이 기간 회생절차 진행이 보류됩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는 5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습니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지난달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1심은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게 75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고, 2심에서는 배상액이 21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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