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됩니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종은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다만, 도소매업과 용역업 중에서도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의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를 지난해보다 1조 원 증가한 5조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다시 추진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 종합대책에는 채무 부담 완화와 업종 전환, 재기 지원, 취업 전환 등에 무게가 실린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랭킹뉴스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2024-11-22 15:10
"왜 내 아이 밀쳐!" 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부부 징역형
2024-11-22 14:38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2024-11-22 14:20
80대 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한 60대..하천으로 추락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