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악용해 2천5백억 원 대의 불법 환치기를 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관세청 광주세관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 거래소에서 구매한 가상 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전송받아 현금화해주는 등 2천5백억 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환전해준 혐의로 한국인 1명과 중국인 2명 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으로 월평균 3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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