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이 허용됩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통과됐습니다.
한국은 이른바 광우병으로 불리는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으로 지난 2000년부터 유럽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한 뒤 지난 2019년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이 소고기를 수입하는 유럽 국가는 4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내고 "생산비 증가와 소 가격 하락으로 어려운 한우 농가들은 이번 국회 결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른 EU 국가도 수출 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급률 하락과 농가 경영 악화는 심각해질 수 있다"며 "한우산업 안정과 농가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아일랜드에서 2020년, 프랑스에서 2016년에도 각각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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