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등 419건 추가 결정

    작성 : 2023-12-14 09:15:29
    제16차 전체회의에서 564건 심의
    전세사기피해자 등 총 9,786건 결정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총 751건
    ▲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일가 검찰 송치 사진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 이 가운데 41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가결 419건, 부결 65건, 적용제외 57건, 이의신청 기각 23건입니다.

    가결에서 제외된 사례별로 보면 5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또한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45건으로, 그 중 2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습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786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1건입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전세보증금 #임차인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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