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예술인의 든든한 버팀목 ‘예술인 고용보험’

    작성 : 2023-12-12 09:22:15
    시행 3년 만에 21만여 명 가입 성과
    올해 4,300여 명 구직·출산 급여 혜택
    내년 1월 2일까지 ‘특별자진신고기간’
    과태료 부과 유예..서면계약 정착 필요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포스터 사진 : 연합뉴스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년 동안 예술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의 누적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시행 3년 만인 2023년 11월 말 현재 21만여 명의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예술인들도 점차 늘어나, 올해 약 4,300여 명(2023.10.30. 기준)의 예술인이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들의 현황(11.30. 기준)을 보면 예술인 고용보험 누적가입자수는 20만 7,063명입니다.

    ‘문화예술분야별(누적 신고 건수 기준)’로는 (방송) 연예(35.6%), 음악(20.6%), 연극(9.6%), 영화(8.1%), 국악(5.7%), 만화(3.8%) 순으로 신고건수가 높았습니다.

    ‘용역별’로는 실연(49.5%), 기술지원(26.6%), 창작(23.9%) 순이었고, ‘연령별’로는 20대 이하(38.5%), 30대(29.2%), 40대(17.2%) 순이었습니다.

    공단은 제도 시행 3년을 맞아 2023. 11. 1.~2024. 1. 2. 까지 특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를 소급해 신고하는 경우, 미신고 및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제도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과태료 부담으로 신고를 미루고 있었다면 위 집중신고기간을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박종길 이사장은 “당초 예상과 달리 많은 예술인이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유는 분야별 실태에 맞는 제도 개선 등 공단의 많은 노력도 있었지만, 예술인들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열망의 방증이라고 생각한다”며 “문화예술분야의 사업주와 예술인들도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좀 더 빠르게 제도가 정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의 예술인 및 예술인 고용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특고센터 예술인가입부’에 전담 전문가들을 배치하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 문의는 고객센터 (☏1588-0075) 또는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02-6946-0650)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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