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부터 정부-지자체 합동 전국 17개 시·도 동시 진행
1·2차 점검 때 적발된 880명 재점검, 추가 피해지역도 조사
위반사항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등 확인
1·2차 점검 때 적발된 880명 재점검, 추가 피해지역도 조사
위반사항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등 확인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오늘(2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시 등록취소 대상이며, 이외에도 중개보수 초과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의 경우 등록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꼼꼼히 살필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1·2차 특별점검 기간 공인중개사 4,332명을 점검한 결과, 880명(20%)의 위반행위 932건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공인중개사 중 44명은 위반행위 2건, 4명은 위반행위 3건으로 확인되어 상응 조치했습니다.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시장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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