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물자에는 한층 강화된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저품질 조달물자 공급을 차단하고, 주요관급자재인 레미콘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조달청은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주요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방안에 따르면, 먼저 국민생활안전물자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피복강관 등 수도용 물자 19개 물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추가 지정하여, 품질점검과 직접생산확인을 우선적으로 실시합니다.
현재 국민생활안전물자는 ‘조달사업법’ 제19조에 따라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심장충격기, 구명조끼 등 125개 품명 지정 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물자에 대해서는 납품검사시 이화학검사 등이 포함된 전문검사빈도를 30% 이상 대폭 확대하고, 유해물질 등이 검출되면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기간도 일반물자 대비 1.5~2배로 가중하여 업체들이 품질관리에 더욱 유의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질위생 관련 물자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을 현행 1년에서 2~3년으로 확대해 보증기간 경과로 인해 하자조치할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기관, 전문가, 납품업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하자조사 체계도 상시운영하여 책임공방으로 인해 하자보수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합니다.
특히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관급현장에서의 레미콘 수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레미콘 수급협의체’에서 정한 중요현장에는 수급차질 예상시 ‘우선 납품제’를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공공레미콘 시장에서 조합중심의 독점적 공급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조합들의 수주비중을 90%로 제한하는 ‘조합실적 상한제’를 도입합니다.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가격, 품질에 대한 추가 평가를 통해 납품기업을 선정하는 ‘2단계경쟁 기준금액’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개별 기업의 시장참여를 확대합니다.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1만㎥ 이상 납품 시 원자재 배합표 제출 및 타 기관 품질점검 불합격 결과 조달청 통보를 의무화하고, 업체별 월간 생산능력 초과 시 추가납품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한층 강화된 주요조달물자에 대한 품질관리 시스템 개편 및 레미콘 공급안정성 제고 방안은 올해 하반기 중에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주요물자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이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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