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 자금세탁 통로'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작성 : 2023-08-28 15:45:02
    수도권 외국인 밀집 지역에 단속 인력 집중
    4주간 거래내용 미기재·쪼개기 환전 등 점검
    불법행위 적발 시 등록취소 등 엄정 대응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관세청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환전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4주간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관세청은 그간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인한 환전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업체 계도 중심으로 단속해왔으나, 환전소가 자금세탁 통로로 전락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또한, 관세청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환전소를 통한 불법 자금의 흐름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봉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집중단속의 중점 점검 유형은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미화 4천 불 이하)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일명 ‘쪼개기 환전’ △환전영업자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등입니다.

    특히, 관세청은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의 우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수도권 외국인 밀집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실효성 낮은 제재 수단을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아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단행했습니다.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범죄수익금 환치기 송금 등 환전영업자의 무등록외국환 업무 영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환전영업 등록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고, 환전영업자의 환전장부 제출의무를 등록증에 명시하여 반복 미제출 시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 민생경제 침해 범죄 자금의 주요 유통 통로가 되고 있으며, 매각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환전, 불법 송금 대행 등은 국내 외환질서를 저해하고, 국부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 척결을 위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전소 #범죄자금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