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수산시장 어디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작성 : 2023-07-28 14:31:51
    수산물 소비촉진 위해 사용처 확대
    해수부·중기부 연말까지 상시 적용
    윤석열대통령 자갈치시장 방문 지시
    전통시장 아닌 소매상과 식당 가능
    ▲ 자료 이미지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대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시장 방문 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하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수산시장에서 싱싱한 수산물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노량진수산시장, 가락시장 등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그간 수산물 도매시장은 시장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도매시장 내 소매상과 식당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없어 소비자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된 도매시장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법상의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하여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형 상점가 요건이 면적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곳이지만 지자체가 수산물 소매인이 있는 도매시장에 대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면 모두 수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신청이 들어온 수산물 도매시장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면, 지정 이후 가맹점 등록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물 소비 둔화에 따른 수산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행사, 급식업체 납품 확대 등 소비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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