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상장 스팩(SPAC) 3곳 주가 급등락..금감원, ‘투자 주의보’

    작성 : 2023-07-27 14:40:36
    스팩은 다른 기업과 합병이 유일한 목적인 ‘페이퍼컴퍼니’
    7월 상장한 스팩 3곳 급등락 이상징후…청산시 손실발생 우려
    ▲ 23년 신규상장 스팩의 상장이후 주가 변동 그래프 사진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신규로 상장하는 스팩(SPAC)의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락 하는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스팩은 다른 기업과의 합병이 유일한 목적인 명목회사(Paper Company)로, 합병 전 주가는 공모가(통상 2,000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근 주가 급등은 이례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부터 7월 21일 사이 신규로 상장한 스팩 18개를 대상으로 주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7월 중 상장한 스팩 3개의 상장일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월 중 상장한 스팩 15개의 상장일 주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4.5% 상승한 반면, 7월 상장한 스팩 3개는 평균 151.8% 급상승했습니다.

    특히 급등한 스팩 3개는 상장 7일 후에는 주가가 상장일 주가 대비 평균 46.5% 하락(5,035원→2,695원(▲2,340원)하는 등 주가 급락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스팩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현금성 자산만을 보유하며 다른 법인과의 합병이 유일한 목적인 회사이므로, 급등한 스팩의 주가는 언제든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팩이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 통상 스팩의 합병가액은 공모가 수준만 인정되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스팩을 매수한 주주는 낮은 합병비율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합병 상대법인 주주는 지분율 희석을 우려하여 주가가 높은 스팩과 합병을 기피하므로 합병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스팩이 합병에 실패하여 청산하는 경우, 투자자는 공모가와 소정의 이자만 받게 돼 높은 가격에 스팩을 매수한 주주는 스팩이 청산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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