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못 넘겨..시급 9,860원·월급 206만 740원

    작성 : 2023-07-19 07:17:57
    ▲ 진통속에 진행되는 14차 전원회의 사진 :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국 시급 1만 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을 206만 74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 580원)보다 2.5% 높아졌습니다.

    최저임금위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를 받았습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원은 8표, 기권이 1표 나왔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간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할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최저임금위는 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는데,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됐습니다.

    차수 변경 이후에도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다가 결국 이날 새벽 6시쯤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습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됐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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