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대해 막판 조율에 나선 가운데, 결혼자금 증여세 확대는 마지막까지 세부 금액 조율에 나설 전망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는 경제활력을 높이는 세제 지원안들이 담길 예정입니다.
경제활력 차원에서 △가업승계 공제 확대(연부연납기간 연장·저율과세한도 확대·업종변경제한 완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 지원 △K-콘텐츠 세제지원 강화 등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을 가이드라인으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등입니다.
출산·결혼 지원책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앞서 정부는 결혼자금에만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한다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10년간 5천만 원인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결혼이라는 일회성 이벤트에 한해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예상보다는 여론이 우호적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지만 '부의 대물림' 또는 상대적 박탈감을 거론하는 비판 여론도 신중하게 고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역전세 대출규제 완화를 비롯해 민생경제 안정 대책도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연장 등이 골자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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