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수 제한 삭제·지원금 한도 상향
890여 척 대상…해양안전정보 제공
충돌·좌초·기상정보·전자해도 갱신
단말기 활용 응급처치 지원 서비스
890여 척 대상…해양안전정보 제공
충돌·좌초·기상정보·전자해도 갱신
단말기 활용 응급처치 지원 서비스
앞으로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 시 배의 톤수에 상관없이 구입비용의 50%까지 지원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7월 3일(월)부터 ‘5차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실시하여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 지원 대상과 지원금 한도를 확대합니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1월부터 어선 등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 충돌, 좌초 경보, △기상정보 등 해양안전정보, △전자해도 실시간 갱신 등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선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매년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5차 단말기 보급사업에 따라, 7월 3일부터는 기존의 톤수 제한(2톤 이상) 없이 어업인의 단말기 구입을 지원합니다.
어군탐지 등 다기능 단말기의 출시에 맞춰 구입 지원금의 한도도 최대 154만 원에서 250만 원(구입비용의 50%)까지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s://www.kom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는 해상 종사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어선, 연안여객선, 관공선 등 100여 척을 대상으로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활용한 응급처치 지원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바다 날씨·사고속보 등의 해양안전정보도 문자가 아닌 음성으로 신속히 제공할 계획입니다.
응급처치 지원 서비스는 바다 위에서 선원의 부상이 발생한 경우 바다내비 단말기의 영상통화 기능을 통해 선박-의료기관을 실시간 연결, 의료진이 선박의 서비스입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더 많은 선박이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단말기 보급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능도 개선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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