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투자로 고수익”유혹..신종사기 주의

    작성 : 2023-06-27 14:09:42
    동영상으로 경제학 박사 사칭 배우 등장시켜 투자자 유인
    SNS로만 활동…투자금 편취한 후 곧바로 잠적
    금감원, 최근 3개월 관련 피해상담·신고 36건 접수

    천연가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고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채는 신종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부터 6월 사이에 신재생에너지 투자 빙자 유사수신 등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가 36건에 달했습니다.

    이들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은 유튜브를 통해 투자 광고 동영상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실제 기술력을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투자자를 속이는 등 신·변종 사기 수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얼굴, 목소리, 연락처 등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 SNS로만 활동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후 곧바로 잠적하고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제보 내용을 보면,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에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배우를 등장시켜서 “99%가 모르는 천연자원 자동투자 3분만 따라 하면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고 홍보하며 홈페이지 가입을 유도,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천연가스 베이시스 거래, 태양광 에너지 등의 투자를 권유합니다.

    불법 업체의 대표 홈페이지에는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가 실제로 취득한 특허증, 표창장, 증명서 등을 도용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업체 홈페이지상 허위의 사설 거래시스템(HTS)을 통해 잔고·거래량 등이 표시되도록 조작하여 투자자를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잠적한 불법 업체는 업체명과 홈페이지 등만 바꾸어가며 동일한 사기 수법으로 투자자의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피해자 A씨는 23년 3월 말 경 유튜브에서 경제학 박사를 사칭한 배우가 출연, “천연가스 베이시스 거래를 통해 한 달에 약 8%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는 영상에 현혹되어 총 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환불을 요구하자 홈페이지 회원에서 탈퇴당하고 카카오톡 대화방도 차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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