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투명성 제고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 1억 이상으로 확대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도 3억 원 이상으로 확대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 1억 이상으로 확대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도 3억 원 이상으로 확대
앞으로 정부로부터 1억 원 이상 보조금을 지급받은 비영리민간단체는 정산보고서를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13일) 개최된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현행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외에도,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하여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의 보조사업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부정 문제에 강력히 대처하는 한편 지속해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때 보조금 예산을 5,000억 원 이상 줄이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으로,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3년간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부정·비리가 1,865건이었고 부정사용 금액만 314억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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