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친환경 남발' 하면 철퇴 맞는다"

    작성 : 2023-06-08 15:33:30
    환경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심사기준 구체화·체크리스트 마련
    법 집행 일관성·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높여
    '일부' 환경 속성·효능 '전체' 적용 표시 금지
    ▲ 공정거래위원회 외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은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위장 표시ㆍ광고(이른바 '그린워싱')를 방지하고자 추진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첫째,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등 부당성 심사의 일반원칙을 정비하였습니다.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全)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지 않도록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 소비자의 구매ㆍ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완전성 원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로 거짓ㆍ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세부 유형별로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한 예시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로는 특정 용어 및 표현에 관한 세부 심사지침을 상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원재료나 자원의 구성, 생산 및 사용, 폐기 및 재활용의 3단계로 개편하고, 각 용어ㆍ 표현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넷째로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ㆍ계획이나 브랜드를 표시ㆍ광고할 때의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광고할 때에는, 당시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등을 밝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사업자가 자신의 브랜드에 대해, 일부 상품에 해당되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환경적 이점이 있는 상품을 보유·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문구, 도안, 색상 등을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체크리스트'를 신설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 사례가 억제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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