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오늘(7일) 전기자동차 등 4개 제품을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최소녹색기준 제품 제도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물품구매 시 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 유해 물질 배출 정도 등을 구매물품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4개 제품은 전기자동차, 문서세단기, 전기밥솥, 발포플라스틱계단열재 등으로 시장의 기술발전과 산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처, 전문가, 인증기관, 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조달청은 그동안 정부의 탄소중립과 녹색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대상 제품이 109개에서 113개로 늘어났습니다.
2022년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최소녹색기준 제품 구매실적은 5조 5천억 원으로 2018년 4조 2천억 원 대비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 등 기준 충족 해야 공공조달 시장 진입 허용
기존 109개에서 113개로 확대…2022년에만 연간 5.5조 원 구매
기존 109개에서 113개로 확대…2022년에만 연간 5.5조 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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