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오늘(4일) 제3차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회의를 열고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산업자원부를 포함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가스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유·LPG 난방비 지원 카드·쿠폰 사용기한 연장 △난방비 지원대책 추진 현황 등 3개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가스공사·에너지공단 간 복지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한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의 사용기한을 당초 금년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해 난방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등유·LPG 공급자는 ‘2024년 1월 15일까지 회수한 쿠폰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수급자가 별도 구매한 에너지구매비용의 현금정산은 그날 이후부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지난 동절기 난방비 지원 확대 집행내용을 점검했는데, 도시가스회사는 ‘지난 3월 고지서(2월 사용량)부터 차감 청구 중이며, 소급적용에 따른 미환급분은 지원 자격요건 등을 검토, 요금고지서 차감 등을 통해 오는 8월까지 환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난방비 지원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은 이달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가스요금 복지 대상자 발굴 등 사각지대 해소 제도개선 추진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 사용기한 12월 31일까지 연장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 사용기한 12월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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